*장애등급: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것이.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됨.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관과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구분함.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를 지체,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장애(자폐증), 신장,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0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폐지가 결정됨.
팔·다리·관절·시각·청각 등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인'으로 구분됨.
이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함. 다만 종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장애인등록증에는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기됨. 또한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장애유형: 정도와 특성에 따른 장애의 분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애 분류가 다름.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장애를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하였음.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으로 분류하였음. *장애 분류: 일반적으로 쓰이는 장애의 의미는 신체적·정신적인 기능 저하나 상실, 이상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분류하고 있음. 한편, 세계 보건기구(WHO)는 WHO 1980년 '국제 장애 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는 개념을 발표한 바 있음. 이 개념에 따르면 장애는 기능장애(Impairment)와 능력 장애(Disability) Disability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장애(Handicap)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3가지 장애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인과적·시간적 연속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장애 분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등의 15종으로 분류된다. 또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는데, 급수가 낮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3급을 중증으로, 4~6급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의 종류(총 15종)와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장애 종류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음. *장애인: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임.
장애인은 크게 나누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음. 또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 대책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 지급을 위해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장애인이라 함.
법정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음.
법정 장애인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호흡기 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 요루 장애인ㆍ간질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2003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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