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서울)


- 이용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기존 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은 휠체어 이용 시
가능합니다.
④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당일 진료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 신청 가능.
- 탑승인원
1대에 보호자 동승 시 4인까지 가능,
휠체어 이용 시 5인까지 가능.
- 신청 접수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모바일
- 문자접수 : 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 :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 이용가능
- 기본요금
5km까지 (기본요금) | 5km초과시 10km까지 | 10km초과 | 비고 |
---|---|---|---|
1,500원 | 2,900원(1km 280원) | 70원 / km |
|
* 장애인 콜택시(장콜)에 대한 경험담
장콜 첫 탑승 시 장애인증을 확인했었습니다
장콜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본요금이 저렴하지만
배차되는 것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장콜이 갑자기 잡혀
치료시간보다 더 빨리 잡히는 바람에
콜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센터 혹은 병원 시간에 늦지 않게
빨리 가야 하는데 너무 먼 거리의 장콜이 잡혀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에는
장콜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날 장콜 이용자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고 차가 밀리며
콜이 잡히는 게 많이 느립니다
기사님 중에는 친절하신 기사분도 많지만
가끔씩 조금 불친절하신 분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콜 기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장애와 재활 치료에 대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전증의 검사 방법 (0) | 2023.01.06 |
---|---|
뇌전증 치료 약, 예후에 대하여 (0) | 2023.01.06 |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하여 (0) | 2023.01.04 |
뇌병변장애에 대하여 (0) | 2023.01.04 |
뇌전증의 증상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