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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재활 치료에 대해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대하여 / 이용요금 / 이용후기 바로가기

by imdanmi 2023. 1. 4.

*장애인 콜택시(서울)










- 이용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기존 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은 휠체어 이용 시

가능합니다.

 

④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당일 진료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 신청 가능.

 

- 탑승인원

1대에 보호자 동승 시 4인까지 가능,

휠체어 이용 시 5인까지 가능.

 

 

- 신청 접수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모바일

  • 문자접수 : 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 :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 이용가능

 

- 기본요금

5km까지 (기본요금) 5km초과시 10km까지 10km초과 비고
1,500원 2,900원(1km 280원) 70원 / km
  • 시간/지역 할증없음
  • 100원미만 절사

 

 

 

* 장애인 콜택시(장콜)에 대한 경험담

 

장콜 첫 탑승 시 장애인증을 확인했었습니다

 

장콜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어플 화면

 

 

 

기본요금이 저렴하지만

배차되는 것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장콜이 갑자기 잡혀

치료시간보다 더 빨리 잡히는 바람에

콜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센터 혹은 병원 시간에 늦지 않게

빨리 가야 하는데 너무 먼 거리의 장콜이 잡혀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에는

장콜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날 장콜 이용자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고 차가 밀리며

콜이 잡히는 게 많이 느립니다

 

 

기사님 중에는 친절하신 기사분도 많지만

가끔씩 조금 불친절하신 분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콜 기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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