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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재활 치료에 대해

특수교육에 대하여

by imdanmi 2022. 7. 22.

*특수교육: 특수교육이란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비장애아동과 같은 공통성과 특수아동만의 특수성

이라는 측면에서 대상 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가장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으로써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수아동이라

함은 몇 가지 준거에서 평균보다 일탈된 우수 아동

혹은 열등 아동을 일컫습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대체로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감각, 운동, 언어, 정신적 기능, 신체적 기능, 정서적인 면 등에서 하나 이상의 심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서, 비장애아동의

육내용이나 방법으로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아동에 국한하여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으로 장애 유형 분류를 하고 있고,

보통 이에 준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목적은 일반교육에 대비한

통성과 아동이 가진 장애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생활로

유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초를 닦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발달사는 심신장애아동

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일종의 분류사이며, 그 발달 요인으로는 민주적·인도주의적 정신, 교육의 의무 및 권리의 사상에 의한 일반교육의 발달과 보급, 과학의 발달, 사회·경제적 생활조건의 향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발달의 시대적 구분은 일반적으로 대별하여 고대와 중세의 유기(遺棄)·학대·방임·조롱의 비인도적인 시대와 중세 말 이후의 기독교사상에 의한 자선적 보호와 치료를 실시한 시대, 그리고 19세기 말 이후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권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교육의 시대는 태두기(1899년 이전), 1차 발전기(1900∼1940), 2차 발전기(1941∼1979), 3차 발전기(1980년 이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최초의 특수학교는

1755년 레페(L’Epee, C.M.)가 설립한 파리 농학교로서 수화법(手話法)에 의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구화법(口話法)에 의한 농학교는 1778년 하이 니케(Heinicke, S.)에 Heinicke, S. 의하여 독일 라이프치히에 설립되어 농교육의 쌍벽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편 맹 교육은 1784년 아유이(Hauy, V.)에 의하여

설립된 파리 맹학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829년 Braille, L. 에 의한 점자 창안으로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체부자유아 교육은 1832년 독일의 쿠르츠

(Kuruz, N.V.)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교육은 1899년 영국 런던과 미국

시카고에 설치된 지체부자유아 학급과 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지적장애교육은 1837년 세강(Seguin, E.O.)에 의한 프랑스의 백치(idiot) 교육과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고, 1842년에는 비제 돌 사원에서 저능아

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에 세강의

『백치 교육의 이론과 실제』·『생리학적 방법에

의한 백치 교육』이라는 저서는 지적장애교육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특히 삼중고를 지녔던 헬렌 켈러(Helen Keller)의

교육은 중복장애아동의 교육은 물론 모든 특수아동의 교육의 가능성을 재확인하였고, 특수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뒤 특수교육은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충실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및 민간단체의 활약은

이를 더욱 촉진하여 학교의 증설, 학교체계의 확충,

교원의 양성, 교육연구의 추진, 개별화교육,

주류에로의 통합교육, 재활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교육의 역사: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인도적

(人道的) 윤리사상을 강조한 유·불·선 3교의 영향으로 빈민구제와 장애인 보호 사상이 태동, 전승되어

왔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28년(유리왕 5)에

장애인[不具廢疾人]으로서 자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급식, 양호하게 하였으며, 고구려 196년(고국천왕 18)과 백제 312년(비류왕 9) 등에도 구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1138년(인종 16)에는 장애인에게 형법상의

특혜를 준 일이 있으며, 1260년(원종 1)과 1308년

(충렬왕 34)에는 봉양인을 따르게 하고 각종 부역이나 병역에 특혜를 주었고, 보호자가 없을 때는 동서대

비원(東西大悲院)이라는 복지시설에 수용, 보호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1393년(태조 2), 1419년(세종 1)에

구휼과 부역 면제를 하였고, 1457년(세조 3)에는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을 설립, 맹인을 진휼(賑恤: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 줌)하게

하였으며, 1783년(정조 7)에는 販恤典則을 만들어

장애인을 구호하였습니다.

영조 때의 맹인청 설치나 명종 때의 맹인 정경부인

(貞敬夫人)의 출현 및 맹인에 대한 태사·참봉·봉사·

장님 등의 호칭은 맹인의 능력 인정과 인격적 대우에 의한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것이 88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장애인이

미움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조소적인 태도를 극히 경계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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