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1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대하여 / 이용요금 / 이용후기 바로가기 *장애인 콜택시(서울) - 이용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기존 1~3급) 장애인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