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과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급: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것이.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됨.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관과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구분함.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를 지체,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장애(자폐증), 신장,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0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폐지가 결정됨. 팔·다리·관절·시각·..
2022. 7. 14.